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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1.10 11:54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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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18일(금)까지 양여 신청 접수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여 신청 기한은 1월 18일(금)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국유림 보호활동 실적을 첨부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033-560-553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정선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5개 마을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활동 등 산림보호 활동을 토대로 해당 지역 국유임산물을 양여(90% 무상, 10% 선납)해 주는 제도이다.

고로쇠 수액 양여는 작년 3개 마을이 참여하여 62ha 면적에 23,000ℓ를 채취하여 약 1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외에도 산나물 800kg(약 4백만원), 잣종실 518kg(약 4백만원) 등 6개 마을이 양여를 통해 소득을 올린 바 있다.

만약, 양여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유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모두가 예방활동에 전념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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