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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3.12 14:08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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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16일부터 4. 21일까지(6주간) 매 주말 집중 단속, 위반자 과태료부과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3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주간 매 주말 전 직원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15대를 활용하여 산림과 인접한 경작지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감시를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원인의 대부분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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