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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위해 전 직원 주말 특별단속 실시!

  • 이선용 기자
  • 입력 2019.03.14 16:43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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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 . 밭두렁이나 쓰레기 불법소각 등 집중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3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주간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와 소각산불 방지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으로 100m 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등 소각하는 행위, 산림 내 묘지관리를 위해 불을 놓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계도가 아닌 엄정한 단속으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거 소각행위 위반자에 대해 적발 즉시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발생 위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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