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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청명·한식일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 강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4.03 13:3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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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절대 안돼요!!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 산불피해 최소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청명·한식일(4.5~6)과 주말에 전 직원을 동원하여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동단속반은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입체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청명·한식일 산림 및 공원묘지에서 조상의 묘지 이·개장에 따른 유품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공원묘지 12개소에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 이장을 방문하여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 전하며 “지역 주민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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