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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채취 시 절도범 될 수도!

  • 황종욱 기자
  • 입력 2019.04.11 14:29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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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4월부터 5월까지 산림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인력 등 26여명을 투입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은 산나물 채취자 늘어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화기(버너 등)을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가 있어 산불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모집된 단체 채취꾼들도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나간 곳에 산림자원이 짓밟혀 훼손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출입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굴․채취 했다가는 절도범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산림은 ‘무주공산’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으나 산림에도 모두 소유자가 있고, 농산촌에서 산림작물로 기르던 임산물도 있어 산주의 동의 없이 채취하다가는 절도죄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 굴․채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단속 담당자는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 임산물채취 등을 자제해 주고, 요즘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으므로 입산 시에는 흡연·취사 등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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