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9.04.15 10:21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전용 등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허남철)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산림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법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두릅과 같은 임산물을 소유자의 허가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산지를 편의대로 사용하거나 산림 인접 지역 또는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불법행위도 함께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여 귀중한 산림이 함부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회복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고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한다. 그리고 산림은 나와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인 생태학적 보고(寶庫)이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재산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산림이 있어서 문명이 유지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단지 소비적인 차원으로만 국한하여 견지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다.”라고 전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태백국유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