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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해 위탁교육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6.10 20:54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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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항시가 환경관련법 위반율을 줄이기 위해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전문기관(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해 환경행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가 환경관련법 위반율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그 외 기간에는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시하게 됐다.

교육대상은 최근 폐수배출시설 신규 인·허가 사업장으로, 우선 120개소를 선발해 오는 17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환경교육전문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해 환경관렵법 주요 법령에 따른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펼치게 된다.

또 기업체 자체점검진단 방법 및 체크리스트 교육, 빈도 높은 주요 위반 사례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기업체 스스로가 환경 법규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환경 시설의 자체개선을 유도해 환경법령 위반율 저감과 환경사범 양산 방지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과 자율 환경관리로 선진환경행정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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