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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19.06.17 15:14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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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6.17.~8.31.)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jpg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영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주의 허가없이 산림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철을 준법정신과 함께 슬기롭게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산림은 우리 삶의 터전이므로 소중히 여기고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보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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