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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용선 기자
  • 입력 2019.06.24 22:16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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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산간 계곡 불법행태도 천태만상!

단속사진.jpg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투기 금지.jpg

 

6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7. 27.∼ 8.15.는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 불법 야영․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 취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 및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해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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