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약 안전사용 인식 개선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연착륙 기반 조성 -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참고1,2),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계획 발표(20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2015.10, 시행 2016.12.)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확대(고시 2018.2, 시행 2019.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3).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 농산물 부적합 건수/조사 건수(비율) : (2018.상)514건/35,515건(1.5%) → (2019.상) 420/36,180(1.2)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다.
* 농약 생산량/출하량 : (2018.5월) 10,635톤/13,099톤 → (2019.5월) 8,758톤/11,486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참고4)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민원상담전화) 농촌진흥청 1544-8572, 도농업기술원 및 특별시·광역시 1544-8261, (현장상담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13개 시·도 대회 행사장 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부스 설치(7.18.~10.8.)
농업인 단체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약 판매상들은 농약 판매 시 적용 농산물 안내와 고객별 처방 농약 정보 관리를 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홍보물 제작·보급,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 수거 등 추진
또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천여 개 등록 추가하였고 내년 초까지 4천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 농약 등록(누계) : (2017) 16,349개 → (2018) 23,367 → (2019.상) 24,433
참고로 하반기부터는 농약 동시분석 검사 가능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하고,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2019.7.1.)하고 있다.
*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 의무 기록 및 3년 간 보존(50㎖ 이하 소포장 제외)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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