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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

  • 박숙희 기자
  • 입력 2019.08.05 21:06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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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한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송이·잣종실) 양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여신청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로 신청기간 내 해당지역의 접수장소로 접수하면 된다.

   - 양양지역: 양양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산사태대응팀

   - 고성지역: 양양국유림관리소 고성민북경영팀


양여 대상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주민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무상 양여는 90% 이하를 기준으로 10%의 유상 양여분의 대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양여 승인이 가능하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양여 승인을 받지 않고 송이를 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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