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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08.19 09:2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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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ㆍ불량 목재제품 유통방지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속초·고성·양양)의 제재목 등 단속품목 15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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