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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강화 · 근로여건 개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08.26 16:44
  • 조회수 2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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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지방산림청, 거점지역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CCTV 설치 추진 -

8.26. 붙임4. 적재차량 확인2 (수정).jpg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소나무류 적재차량 이동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초소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선관리소 화암초소에 CCTV를 시범 설치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는 반출금지구역 내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막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청 관내에 20개의 초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반출금지구역 여부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조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구 분

이동가능여부

발급증

발급기관

비고

반출금지구역 내

반출금지이나, 예외조항에 적용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미감염확인증

·도 산림환경 관련연구기관

 

반출금지구역 외

담당자 확인 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생산확인표

해당 시·, 지방청

 

※ 반출금지구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해당 동·리의 전체구역

붙임1. 합동단속1 (지방청, 관리소, 지자체, 경찰서).jpg

설치 지역은 동부청 유일의 재선충병 발생시·군인 정선지역 중에서도 거점이 되는 곳으로서, 단속초소 540m 전에 실시간 모니터링 및 녹화가 가능한 CCTV 설치를 통해 소나무류 적재차량의 이동 여부를 미리 확인함과 동시에 불법 도주차량 검거가 용이하게 된다.


또한 이동단속초소 근로자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운날씨에도 적재차량 확인을 위해 항시 밖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소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붙임2. 합동단속2 (지방청, 관리소, 지자체, 경찰서).JPG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이동단속초소 CCTV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지사장 정영석)와 “배전전주 통신선 및 CCTV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한국전력공사 전주 사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CCTV 활용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 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곳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3. 적재차량 확인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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