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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11.27 16:53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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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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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대상으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역학조사 분석 결과(‘16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64%가 인위적 확산이 원인이며, 인위적 확산 원인의 84%가 ’화목‘ 및 ’원목‘의 유입으로 발생 되었다.

 

단속 내용은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미감염 확인증이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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