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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 목재칩 품질기준 개정으로 친환경 견인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0.01.28 09:00
  • 조회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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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그동안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규제개선을 통해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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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 및 목재산업체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규제개선을 통해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형 목재펠릿과 목재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접착제, 페인트가 사용되었던 폐목재가 혼입된 Bio-SRF(고형페기물 Solid Recovered Fuel)의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 목재펠릿 및 목재칩의 종류 및 정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재정의 ▼ 목재펠릿 용도 세분화 및 용도별 등급 및 품질 구분 ▼ 목재연료칩 세부 등급기준 추가 이다.


목재펠릿 사용연료에 대나무 톱밥이 추가되었으며, 목재칩의 사용원료를 침엽수, 활엽수, 대나무 톱밥을 분쇄한 것으로 명시하였다.


목재펠릿은 용도 구분없이 1급∼4급으로 품질기준 구분되어 있던 것을 사용환경과 규모에 따라 가정용 또는 소규모상업용, 산업용으로 종류룰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A1, A2, B등급과 I1, I2, I3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기준을 개정하였다. 


목재칩은 A1, A2등급으로 구분하고, 폐목재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 수은 등 주요 5대 중금속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호그도 질소, 황,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을 강화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할 것이며, 목재펠릿 및 목재칩 기준은 2020년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으나 7월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관련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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