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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예방 강화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2.10 16:5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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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산촌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서... -


(20200210_보도자료) (사진) 현장계도1.JPG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20일 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2.20∼4.30)으로 사전계도·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6일에는 부산시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이날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다.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210_보도자료) (사진) 현장계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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