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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이용 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0.06.10 15:40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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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용관련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증명서류 범위 확대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 이용분야의 개선된 규제를 홍보하여 산림소유자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개정하여 보완하였다.


산림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하였다.(제10조)


 산림에 설치되는 배전시설 및 전기통신시설이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산지일시사용 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되어 임업인의 전기 및 통신사용에 따른 행정처리가 간편해졌다.


또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생활권과 밀접한 산림의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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