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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시급하다

-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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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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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46%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에 경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전체 평균 3배 이상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 1순위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농‧산촌지역의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3대 분야와 공공일자리,사회적서비스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유형의 중점추진 과제

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경제 활성화 정책이 담겨 있어 의미한 바가 크다.


 그동안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치이자 목표이었으나,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획득한 이윤을 가치있게 배분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윤보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지역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루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직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에게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농‧산촌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업지원과 모델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더불어사는 경제」, 「착한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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