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10.27 10:55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국유림 사용허가와 토석매수시 제출 서류 간소화 -


관련사진(남부지방산림청).jpg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2019.12.31.자 「산지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하여 매각대금을 산정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