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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0.11.27 09:38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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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일자리 규제개선, 자격취득을 위한 관련분야 범위 확대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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