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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21년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산불방지 목적으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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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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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입산통제구역 지정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봄철 2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 11월1일부터 12월 15일이다.


입산통제구역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 62-1 외 526필지 74,954ha이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외 12개소 80.1km이다. 


지정․고시 내역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청 홈페이지와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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