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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임산물(수액) 양여 채취지 현장 합동 점검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01.18 16:56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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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수액채취 점검·관리-


보도자료 사진(국유임산물 수액 양 여 채취지 현장 합동점검).JPG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2021년 국유 임산물(수액) 양여 채취지의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란?

 -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1년 경과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지역주민 등에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다


국유림 내 고로쇠 수액 채취 시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채취될 수 있도록 채취승인내역 준수여부, 채취용 호스(주선·지선)의 설치 및 관리 상태, 수액채취 후 사후관리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남부청은 지난해 관할(경북, 경남 일부)지역 53개 마을에 33만ℓ상당의 고로쇠 수액 양여를 통해 579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정기·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채취 현장 관리 강화 및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로 유통체계 확립하여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 기여와 국민들에게 청정임산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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