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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1.02.08 09:26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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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사항과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지정․고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특히 이번 단속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인 삼도봉에서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요즘 SNS로 무분별한 산림 내 야영행위가 유포․확산되고 있다.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는 산불조심기간으로 노지캠핑으로 산림 내에서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여 취사하는 행위는 산불 위험을 높이는 불법행위이다. 겨울철 노지캠핑은 고립 및 동사 등 위험이 있으니 캠핑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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