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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1.04.12 09:24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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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는 불법으로 절대 NO!!!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ㆍ자생식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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