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 정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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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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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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