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6.17 10:55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6.14.~8.31.) -


특별단속 사진.png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