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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자체단속반을 적극 투입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등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입목 불법 벌채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밤, 대추 등 14개 품목 임산물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막아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인 밤의 경우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영향, 인건비 상승으로 작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추는 생육환경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고, 저장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0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2년 연속 '최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6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4개 분야 8개 지표를 평가하여 우수, 보통, 미흡 3대 등급을 부여한다.   산림청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자체 데이터 분석 과제 추진 등을 통하여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특히 주식회사 케이티와의 협업으로 스마트폰 신호 기반의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임상도, 입지토양도 등 다양한 산림 공간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여 모든 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등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산림경영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02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2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산불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행위는 불법 산지전용으로,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불법 산지전용행위로 적발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으로 원상복구도 해야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이만우 소장은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 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법행위를 지양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인 산림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9
  • “숲은 내 삶, 숲이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은 오는 11월 11일 백두대간(신의터재) 일원에서 산림청 정상화 대표 과제인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 의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은 완연한 가을을 맞아 백두대간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을 대상으로 숲사랑 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에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Ⅰ.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Ⅰ. 나무와 풀을 함부로 꺽지 않고 Ⅰ. 정해진 숲길과 등산로 이외의 아무 곳이나 다니지 않고 Ⅰ.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지 않고 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 등 우리 숲과 산을 아끼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모두가 숲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산림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보호하는 임(林)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6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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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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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이번 특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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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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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다도해 섬 지역 산림유전자원 관리에 박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월 16일 해남 우수영항에서 산림청, 국회, 지자체, 관련 단체, 주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보호 단속선 “수피아”호의 취항식을 개최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다도해 섬 지역 국유림 5,193ha(539개소)의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단속선을 운영해왔으나 7톤 규모의 노후화된 소형선박으로는 작은 기상 악화에도 운항이 제한되었고, 무인도에는 접안(배가 섬에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거리 지역 단속 및 연구조사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신규 건조한 ‘수피아호’는 40톤급 규모로 서해의 돌풍이나 급변하는 조류에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으며, 무인도 접안이 가능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섬 지역의 산림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수피아호 제원 : 총톤수 41톤, 전장 24m, 너비 5m, 최대속도 40노트(74km/h), 선체 재질 알루미늄, 탑승 인원 13명 ‘수피아호’를 운영·관리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도서 면적의 70%에 이르는 4,284ha(341개 도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2,669ha에 이른다. 수피아호는 △다도해 섬 지역 국유림 등 산림자원관리 및 산림보호 단속, △섬 지역 산림유전자원 식생조사 지원, △대민 해상 지원 및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립수목원이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식물분포조사 및 관리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 등 섬 지역 산림자원조사 및 섬 복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산림조사·사업에도 수피아호가 지원된다. 산림청은 수피아호에 선박용 드론 스테이션(초경량 비행장치 이착륙장)을 설치하여 섬 지역 난대수종 및 희귀·자생식물의 불법 채취를 단속하고,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불 감시 등으로 산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피아호 취항을 계기로 다도해 섬 지역 산림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산불 등 재난에 대응하고, 산림자원조사 지원을 통해 섬 지역 희귀·자생식물 등 산림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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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강릉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능이․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부여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산림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역시 단속의 대상이므로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보은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가을철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무주국유림관리소,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림정화 캠페인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8월 31일 덕유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 내륙의 지리산에 이르는 국토의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으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다양한 생물 종이 분포하고 있어 생물종다양성이 잘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캠페인은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홍보와 함께 백두대간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모든 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산림청이나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1
  • 평창국유림관리소, 성묘객 편의를 위한 국유임도 조건부 개방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추석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평창 관내 국유임도를 조건부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의 개방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033-330-4031~3(주말 033-333-2182)로 연락을 주면 임도차단기 비밀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미개방 구간은 덕거리, 흥정리, 진조리, 유포리, 무이리, 신리, 유천리, 하안미리, 장전리, 봉산리이며 이는 산양삼 재배지역과 유전자원 보호구역, 산사태 발생지역에 해당되므로 산림보호,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을 틈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인력 및 담당 직원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성묘 후 쓰레기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8-29

산림복지 검색결과

  • 숲에서 맞이하는 가정의 달, 도심에서 즐기는 숲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휴양․문화․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4개소에서 산림복지시설을 12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방문객이 숲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시설로는 도시숲(심항산/충주시 종민동 산71, 목벌누리/충주시 목벌동 산20-1, 안림/충주시 안림동 산10-12 일원)과 유아숲체험원(심항산, 목벌누리), 목재문화체험시설(한옥홍보관, 충주시 번영대로 241)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숲은 국민이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고, 유아숲체험원과 목재문화체험시설은 사전 예약(접수 문의: 043-850-0329)을 하면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관내 유아기관(5〜7세)을 대상으로 하며, 목재문화체험시설은 유아 및 일반시민들도 방문하여 종이팽이 만들기, 우드버닝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심항산 도시숲은 주말에도 전문 숲해설가가 상주하고 있어서 주말에도 산림교육이 가능하다. 남해인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숲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국민이 숲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휴식과 체험을 누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하겠다.”라며, “다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야영, 취사, 흡연, 쓰레기 투기 등)를 근절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19
  •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지난 10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산행문화 개선 및 규제혁신 캠페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주최하고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휴양림 입장객 및 등산객 대상으로 “규제혁신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를 전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내에서 진행되며 취사, 흡연, 임산물채취 등 산행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조심 홍보 및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하였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행인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올바른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11-25
  • 추석 성묘, 임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명절 전후로 벌초와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유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한다. 순천관리소는 관내 임도 76개노선 152㎞ 전구간 개방을 위해 배수로 정비, 노면 보수 등 성묘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도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담당직원 등 가용인력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불방지 및 임산물불법채취,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국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큰데 이번 임도개방을 통해 추석명절 성묘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9

산림환경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8
  • 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채취 및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및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08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현철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춘천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16명)을 편성하여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불법소각(화기물 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무원이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 지역까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단속기간 중 계도를 통해 널리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산불예방을 위한 야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2023년 3월 15일 일몰 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림지 등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주변 마을회관 경로당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충주, 괴산, 음성, 증평, 진천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마을주민 대상으로 산림인접구역 내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계도 및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안내하고 산불예방 홍보책자와 소각금지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야간 산불 발생 시 임야의 특성상 접근이 어려워 지상 산불진화인력의 투입에 한계가 있고, 산불진화용 헬기도 야간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 산불은 특히나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진화 완료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5개 시ㆍ군 관내지역의 불특정 장소에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대원을 배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발생 후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3-17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총력 대응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말 기동단속을 실시(3.11∼4.30)한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광역・산간오지 등 감시 사각지대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중인 산림드론 8대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양봉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 성장 유도
    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 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3
  • [기고]「기고」 5년간의 산불방지 드론(drone) 운용, 항공사고에 관한 考察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 학습이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러한 드론의 급작스런 충돌이나 추락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의 비행사고의 원인 조사와 그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13
  • (인터뷰)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권철환 소장
    소백산 국립공원은? 소백산국립공원은 한반도의 등뼈와도 같은 백두대간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영주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제1연화봉(1,394m), 제2연화봉(1,357m), 도솔봉(1,314m), 신선봉(1,389m), 형제봉(1,177m), 묘적봉(1,148m)등의 많은 영봉들이 어울려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로 수려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소백산은 소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산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소백산은 큰 명산이며, 주봉인 비로봉은 수많은 야생화의 보고로 희귀식물인 왜솜다리(에델바이스)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봄이면 철쭉이 만개하여 그 은은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주목군락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어 그 고고한 자태와 함께 능선의 부드러운 멋, 우아한 곡선미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목은 제1연화봉에서부터 비로봉 사이의 북서사면(해발 1,200 ∼1,350m)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목의 평균 수령은 350년(200∼800년)으로 총 본수는 3,798본(천연기념물 제244호 1,999본 포함)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주목군락지이다. 국망봉에서 시작되는 죽계구곡은 고려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죽계별곡의 배경이며 연화봉에서 이어진 희방계곡은 높이30m의 웅장한 희방폭포와 더불어 뛰어난 경관을 보여 주고 있으며, 북으로 흐르는 계곡들은 단양팔경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의 식물자원은 한반도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식생을 갖는 지역으로 낙엽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식물자원은 철쭉 등 1,349종, 동물자원은 포유류 등 2,610종, 고등균류 124종, 담수조류 128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생물종목록) 주요 문화재는 국립공원 내인 경북 영주시 부석사 지구와 이에 인접한 순흥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가 충청북도 단양읍에 분포하며, 국보5점, 보물8점, 명승1개, 천연기념물9개, 시도유형문화재 8점이 포함된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위치 및 관할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2015. 5. 1. 전까지는 단양군•읍 소백산등산길 10에 위치하였다가 사무소 협소•노후로 직원 안전성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증진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 시설인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에 위치한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임대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소백산국립공원은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북도 단양군의 1개읍 • 3개면,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시의 1개읍 • 4개면과 봉화군의 1개면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12대 명산중의 하나로 1987년 12월 14일 건설부 고시 제645호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8호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2월23일에 공원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고, 토지는 총면적이 322.011㎢로서 경북지역에서 168.407㎢, 충북지역에서 153.604㎢을 관할이고 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현황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현재 단양군에서 2013년 조성한 고운골 자연학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관(18동), 회의장(3동), 단체급식시설 등 생태체험을 위한 중부권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근무 인원은 기간제를 포함해 총 49명의 직원이 사무소를 포함, 천동•죽령•어의곡 탐방지원센터 그리고, 작년 12월 16일 개소한 제2연화봉 대피소에서 부족한 인력이지만, 자연자원보호 및 탐방객 만족도 등 국립공원 공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참여방법은?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에 흥미로운 이야기와 자연체험놀이 등 다양한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에 대하여 보다 흥미롭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자연환경해설사를 통해 알차고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선(043-423-0708)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국립공원 예약-탐방프로그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립공원 고객센터(콜센터;1670-9201)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탐방지원센터의 역할은? 탐방지원센터는 탐방객들의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용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운영하고 있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방지원센터는 천동 / 어의곡 / 죽령탐방지원센터로 총 3개소로 주요 탐방로 입구에 위치하여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구조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물론, 전 국립공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행전 준비 운동, 산행안전교실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봄철 해빙기에는 낙석위험지구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여름철에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재난구조대가 주요 탐방로 및 거점근무 지역에 항시 출동 대기하고 있으며, 119구조대 등 지역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은? 자연생태계 훼손, 탐방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활동으로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에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 및 유형별 홍보물 게시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공원관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샛길출입, 흡여, 취사 및 식물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불법•무질서 행위자는 자연공원번에 따라 최속 10만원에서 최대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백산국립공원 추천코스는? 소백산국립공원은 탐방코스별 차별화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천동 ~ 비로봉 코스는 잘 정비된 탐방로와 쉬운 난이도의 탐방코스로 천동계곡과 함께하는 자연 그대를 느낄 수 있는 소백산국립공원 대표적인 탐방코스이다 어의곡 ~ 비로봉 코스는 충북 단양에서 소백산 정상에 이르는 가장 짧은 코스가 본 탐방로이다. 탐방거리 4.6㎞ 소요시간은 편도 약2시간 30분 정도이다. 본 탐방로는 비교적 원시상태의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 탐방객이 집중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과 탐방로 변의 맑은 계곡물, 이러한 조건들이 본 코스를 찾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이유이다. 요즘 볼거리는? 현재 철쭉이 만개하는 5~6월 사이 많은 탐방객이 소백산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제2연화봉에 마련되어 있는 산상전망대와 연화봉에서 바라보는 소백산의 아름다운 경관도 빼놓을 수 없는 탐방코스 중 하나이다. 소백산 정상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 멀리 아름다운자태의 월악산, 웅장한 백두대간 능선이 소백산을 휘몰아치는 모습에 압도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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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6
  • (2011국감) 산림청, 신고포상금 제도 10년간 실적 전무
    지난 26일 시행된 산림청 감사에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내 불법행위신고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의원은 "10년간의 예산이 5억5천만원가량 편성이 되었는데  실 신고건수는 7건으로 1천 1백만원만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라며 "보상제도 활성화와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산불방지와 수해 대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산림청의 장애인고용문제도 지적했다.  정의원은 "일반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이 2.9%가 넘게되면 장려금을 지원받는 등의 혜택을 얻게되는데  산림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0.9%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인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용을 촉구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1-09-28

임업정보 검색결과

  • 7월‘이달의 임업인’은 ‘산양삼 재배의 달인’강삼석 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최대 면적에서 고품질 산양삼을 재배하는 강삼석 씨를 7월‘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했다.  강삼석 씨는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에 있어 창의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산양삼 재배의 달인’이다.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재배할 산지의 토양과 종자의 생산 적합성 확인을 받은 후 씨앗을 파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배와 수확․유통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일한‘특별관리 임산물’이다. 강 씨는 청정한 산림에서 비료나 농약 없이 양질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강 씨의 재배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민간 산양삼 채종포 시범 사업지’로 지정되었고, 산지에서 수확한 우수한 산양삼 종자를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토종배인 돌배를 신품종 개발하여 생산 중이며, 오미자를 활용한 차(茶) 제조법을 특허받는 등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다양한 임산물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앞으로도 산림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업 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숨은 임업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로 인해 임업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게 생산된 임산물을 구입해 섭취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4
  •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혁배 씨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도 양평 잣나무림에서 산림을 복합 경영하는 박혁배 씨를 선정했다. 박혁배 씨는 4代째 임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업인으로, 잣, 표고버섯, 유기농 임산물을 생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 스마트스토어, 유기농매장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혁배씨는 약 10년 전 고향인 경기 양평으로 귀촌하여 선대부터 경영해 온 잣나무림에서 임산물 재배를 시작했고, 현재는 65ha의 넓은  잣나무림을 관리하며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표 임산물인 잣 열매를 수확하면서 동시에 잣나무 아래에 참나무류 원목 3만여 개를 활용하여 표고버섯과 두릅, 취나물, 더덕, 산마늘, 음나무 등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나물류를 함께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생산한 임산물을 이용해 표고버섯차, 표고분말스틱, 음료 및 과자 등 가공식품을 개발 중이다. 박 씨는 청정임산물 생산과 임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 현장에서 산나물축제, 산림텃밭, 치유·체험프로그램 등 6차 산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임산물 재배기술과 임업경영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업기술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임업인을 발굴하기 위한‘이달의 임업인’제도를 적극 확대해가겠다”라며, “또한,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 불법행위로 산림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03
  • 파주시산림조합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홍보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 시기에 맞아 파주시 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월 파주시와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오늘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공원녹지과 김재영주무관과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임산물불법채취금지 홍보활동을 등산로 주변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귀산촌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본인 소유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산채류, 약용류, 약초류를 직접 재배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평소 이용객들이 많은 월롱산, 면산, 학령산 등 주요 등산로 출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펼쳤다. 백철종산림경영전담과장은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절취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성렬조합장은 봄철 등산시 우리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거나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채취하는데 명백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03-24
  • 달성산림조합, 군 수주사업 불법행위 여부 수사
    달성산림조합이 달성군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달성산림조합은 달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76건의 사업, 83억원가량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일부 사업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달성산림조합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률상 하도급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달성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직원들도 불러 조사를 했다. 또 달성군 공무원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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