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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9.06 10:4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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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성군에서는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산간 농경지에 수확기 사과나무, 자두. 고구마, 벼. 콩, 고추 등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기로 하고 피해지 조사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군내 18개읍면 전 지역에 걸쳐 야생동물들의 농작물 피해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농작물 피해 상황 신고를 받는다.

군에서는 이들 피해상황이 집계되면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1개월간 유해야생조수 포획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하여 선발한 모범엽사 21명에게 포획허가를 하고 읍면 및 해당농가의 안내를 받아 적극적인 포획활동에 나선다고 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범엽사 21명 전원에게 수렵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읍면에서는 포획 기간중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시 각별한 주의와 오전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포획하므로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안전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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