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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2.11.17 17:22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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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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