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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2.11.25 17:13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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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척시·동해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집중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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