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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폐수) 환경오염 행위 이제 그만”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10.28 14:42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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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지도·점검 계획 수립해

경북 포항시에서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악취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특별 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포항시는 가축분뇨(페수) 배출시설 중 상수원 상류지역, 악취 민원 발생지역, 가축밀집사육지역 등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하고 각 구청과 연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축분뇨 야적행위 및 무단방류, 발효되지 않은 액비 살포,  정화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축사시설 허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단속 중에는 단속기간 및 내용을 축산농가에 미리 알려 축사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며, 사전예고장을 통지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엄중한 조치(처분)를 취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가축분뇨(폐수) 등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 처리를 위해 128 환경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 환경신문고’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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