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0여년 된 노후헬기 재제작 도입 위해 495억원 편성
- - 지난 3월 발생한 구제역, 정부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해
- - 긴급벌채 예산, 피해 면적 10만여ha 중 3%만 반영
- -“ 대형헬기 R&D 및「산림장비법」제정 필요 ”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추경안 중 ‘산림 헬기 도입·운영’사업에 대해 “정부는 50여 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 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추계도 2년 전인 '23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라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을 무시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라며,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산불진화대원의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산불진화대는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생사를 넘나들지만, 곰팡이 핀 헬멧을 보급받거나 사비로 진화복을 구매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진화장비 개선을 위한 모금까지 진행된 실정이다”라며, “추경안에 모든 진화대원에게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불진화차와 대원의 현장 투입을 위한 임도의 설계 고도화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인 양 보도되고 있다”라며, “길이 연장과 예산에 따른 임도 구축이 아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설계·시공 과정을 강화해 임도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긴급벌채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산림재해대책비’가 실제 피해 면적인 10만여ha가 아닌 산불영향구역 면적인 4만 8천여ha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재해대책비 중 긴급벌채 비용은 1,175억원으로 실제 피해 면적의 3%인 2,463ha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나머지 97%의 피해지역은 복구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신속히 실제 산불피해 면적을 고려하여 복구액을 산출한 후 산림재해대책비를 재차 증액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산불의 대형화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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