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월까지 무단 설치 시설물, 불법 상행위 등 산림 훼손 행위 엄정 조치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유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 계곡 내 불법점유시설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계곡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좌판, 데크, 가설건축물 등 시설물과 무단 경작, 허가받지 않은 위생업소 및 불법 상행위 등 불법점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환경 훼손 행위도 함께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는 「국유재산법」제8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는「산림자원법」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동환 소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시설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을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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