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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09.10 10:21
  • 조회수 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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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5일 ~ 10월 31일, 임산물 불법 굴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약초와 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되어 2025년 9월 15일  10월 31일 영월국유림관리소 관내 임산물 자생지 전역 및 산림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사진 (1).png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단속,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 제고하기 위해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담당직원이 포함된 단속반을 구성하여 임산물 자생지, 산림오염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 오경진 주무관은 "영월 군민 모두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 고취와 건전한 산림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보호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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