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최상태 회장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최상태 회장이 임도를 ‘소방도로 및 산림경영 다목적 법정도로’로 전환할 것을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최 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 공청회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임도가 처한 법적 모순과 산불 대응 현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가 산불진화대, 소방 인력, 임업인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채 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꼬집으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임도는 더 이상 개발 논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재난 인프라”라며, 임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시 장비 접근이 불가능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km당 2~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고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상 법정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체계가 불분명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도가 실질적으로 소방차 통행과 주민 대피 등 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법적 지위 부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임도의 ‘소방 및 다목적 법정도로’ 재정의 ▲관련 법령 내 개념 신설 ▲국립공원 및 산림보호구역 내 재난 대응 목적의 임도 설치 허용 등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최상태 회장은 “이는 개발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입장문
최상태 회장은 “산불은 더 이상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이며, 산림은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할 국가 자산”이라며, “임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소방도로이자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 법정도로로서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함께 지키는 국가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 공청회에 대한 의견
1. 의견 제출 취지
본 의견서는 2025년 12월 17일 개최 예정인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제도개선소위원회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현장·임업인·산불 대응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청회 구성 및 논의 방향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형산불이 일상화된 현실에 맞게 임도 제도를 ‘소방도로 및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도로’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제출한다.
2. 공청회 구성의 주요 문제점
① 진술인 구성의 편중
임도 찬성 진술인 2인 모두 산림청 추천 학계 인사, 산불진화대, 소방 인력, 임업인, 지자체 산불 담당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 배제 → 공청회의 균형성·현장성·정책 수용성 저하
② 실질적 쟁점 미반영
임도 부재로 인한 산불 진화 실패 사례, 야간·초동 진화 불가능 지역 문제, 국립공원·보호구역 내 산불 대응 공백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구조적문제가 공청회 의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3. 임도 논쟁의 전환 필요성
임도는 더 이상 산림 관리나 개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재난·관리 인프라이다.
임도가 없는 산은 진화 접근이 불가능 헬기 의존 외 대안 부재 야간 진화 불가
→ 대형산불로 확산
→ 임도는 선택 시설이 아닌 필수 기반시설임
4. 임도 건설비용의 현실과 법적 지위의 문제
임도는 일반적으로 1km당 약 2억~3억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고비용 기반 시설이다. 이는 단순한 산림 작업로가 아니라, 절·성토, 사면 안정, 배수·토공, 급경사지 안전 확보 등을 포함한 준(準)도로급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임도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법정 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임도는 실제로는 산불진화차·소방차 접근, 재난 시 인력·장비 이동, 주민 대피·구조 등 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난 대응 인프라로서의 법적 지위·관리 기준·우선 통행 권한·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 시설임에도 관리 책임과 제도적 보호가 불명확한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5. 핵심 제안 : 임도의 ‘소방도로 및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 도로’ 전환 및 법정 도로 승격
① 개념·목적 전환
‘임도’ 개념을 폐기 또는 재정의
‘산불 대응 소방도로이자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도로’로 명확히 규정
※ 주요 기능
산불 예방·진화 및 재난 대응, 소방·진화 인력 및 장비 접근, 주민 대피·구조, 평시 산림경영,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산림레포츠 등 지원
② 법·제도 개선 및 법정도로 승격
「산불방지법」 및 산림 관련 법령에 소방도로 및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도로 개념 신설 해당 도로를 법정도로로 승격하여 재난 대응 인프라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 확보 재난 대응과 산림관리의 국가 책임 명확화
③ 설계 기준 전면 개편
산림기술 기준 → 소방·재난 대응 기준 병행 적용, 소방차·산불진화차 통행 폭 회차 공간·집결지·급수 기능 필수 반영, 평시 산림경영과 재난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 설계
④ 국립공원·보호구역 적용 원칙 재검토
재난 대응 목적의 소방도로 등의 다목적도로는 산림보호구역에서도 예외적 허용, 필요 이는 개발이 아닌 국민 생명과 산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임
6. 국회에 대한 공식 요청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는 국회에 다음 사항을 공식 요청한다.
임도 공청회 진술인 구성 개선 임업인·산불진화대·소방·지자체 등 현장 당사자 참여 확대,
임도를 소방도로 및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 도로로 전환하고 법정 도로로 승격하는 법·제도 개선 논의 착수 국립공원·보호구역 내 산불 및 재난 대응, 공백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검토
7. 맺음말
산불은 더 이상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이다. 동시에 산림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가 자산이다. 임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소방도로이자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 법정 도로로서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함께 지키는 국가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2025년 12월 17일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