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법 개정안, 특정 단체 '회원 장사'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
국회에 발의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과거 ‘임업후계자협회’였던 단체가 간판을 바꿔 단 ‘한국전문임업인협회’가 개정안의 핵심인 ‘임업인 5단계 분류 체계’에 결사반대하고 나선 배경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닌 조직의 ‘몸집 불리기’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이들이 협회 명칭을 ‘후계자’에서 ‘전문임업인’으로 변경한 의도부터 명확히 짚어야 한다.
현행법상 ‘전문임업인’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들이 굳이 ‘한국전문임업인협회’로 개명한 것은, 현행법의 모호한 경계를 틈타 독림가와 신지식인까지 모두 자신들의 회원으로 흡수해 조직의 세(勢)를 불리겠다는 포석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안이 임업인을 ▲예비임업인 ▲청년임업인 ▲후계임업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 등 5단계로 명확히 세분화하겠다고 나섰다. 개정안대로라면 ‘전문임업인’은 엄격한 자격을 갖춘 특정 그룹으로 한정된다.
이렇게 되면 협회는 자신들의 이름(전문임업인)에 갇혀, 당초 계획했던 ‘임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의 확장이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가입 대상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다. 이것이 그들이 “법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개정안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아닌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림청의 ‘명칭 변경 승인 과정’에 얽힌 의혹이다.
엄연히 현행법에도 독림가와 신지식인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특정 단체가 ‘전문임업인’이라는 상위 개념의 명칭을 독점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상식 밖의 행정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당초 이 명칭 변경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변경한다”는 조건부 허가였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기도 전에 명칭 변경이 강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 측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공무원 협박”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나 되묻고 싶다. 법 개정 전에는 불가능한 명칭 변경을 밀어붙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고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협박’의 실체가 아닌가?
만약 그들이 무리하게 명칭을 선점하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산림 백년대계를 위한 법안마저 좌초시키려 한다면 이는 임업계 전체에 대한 배임이다. 산림청 또한 이 명칭 변경이 어떤 경위로 승인되었는지, 특정 단체의 ‘떼쓰기’에 원칙 없이 굴복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임업 선진화를 위한 법안이 특정 단체의 ‘회원 장사’와 ‘간판 지키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전문임업인’은 간판을 바꿔 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능력과 전문성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직역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