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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살 예방' 명분에 가로막힌 성형숯 산업, 수입산 역차별부터 해소하라

  • 이승재 기자
  • 입력 2026.02.09 11:06
  • 조회수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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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림청이 관세청과 협업하여 유해 성분이 우려되는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량 수입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성형숯 제조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수입산과의 형평성 상실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특정 산업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대칭적 규제는 재검토가 시급하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른바 '착화제 제한 정책'이다. 정부는 번개탄이 자살 도구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불이 잘 붙게 하는 착화제 성분을 규제하고 용도를 변경하도록 압박해 왔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특정 제품의 물리적 특성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단편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술적 대안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규제는 국내 영세 업체들에게 '생산 중단'과 '파산'이라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업체가 규제의 족쇄에 묶여 있는 사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산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제조사는 원료부터 공정, 착화제 함량까지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을 받는다. 반면 수입산은 통관 시 샘플 검사에 의존하며, 적발 이력이 없는 경우 검사조차 생략되는 실정이다. 국내 업체는 '안전'과 '자살 예방'이라는 잣대에 묶여 고사하고, 정작 중금속 등 유해 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수입산은 '선별 단속'의 틈새를 타 안방까지 침투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규제의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수입산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국내산에 적용되는 엄격한 품질 규격과 착화제 제한 기준이 수입산에도 동일하게, 혹은 더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단속의 칼날이 국내 업체의 목은 치고 수입산의 등은 쓰다듬는 식의 비대칭적 행정은 결코 공정하다 할 수 없다.

 

임업 산업은 국산 자원의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다. 자살 예방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지, 국내 제조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산림청은 국내 업체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체 착화제 개발 지원 등 현실적인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불량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국산 제품이 역차별받는 시장 구조를 즉각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공정한 룰이 전제되지 않은 단속은 국민의 안전도, 산업의 생존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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