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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계곡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이정환 기자
  • 입력 2026.03.30 15:34
  • 조회수 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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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시설 일제 점검 및 철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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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오태봉)는 산림 계곡 내 무단 점용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월 관내 산림정화구역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상·천막·데크 등 불법 점용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3개소에서 계단과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이 확인돼 영월군에 인계했으며, 행위자가 없는 시설물은 4월 3일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영월군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장마철 이전까지 추가 점검을 지속 실시해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계곡 환경 보호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태봉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점용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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