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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철거 시 행정·형사책임 면제”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5.27 14:42
  •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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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충분한 기간 유예 및 변상금·과태료 부과 제외 혜택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여름철 행락철을 앞두고 공공재인 하천과 계곡 내 공공성을 회복하고 신속한 청정 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전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정비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10개 시·군(평창군, 강릉시,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영월군, 정선군,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의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이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사전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지역 계곡 내 평상, 천막, 고정식 조리 시설 등 총 761건의 무단 불법 시설물이 확인되어 엄정하고 신속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특별 운영 기간 내에 불법 시설물을 자진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철거를 완료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파격적인 행정·사법적 면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진 참여자에게는 ▲스스로 시설물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유예기간을 보장하고 ▲산림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누적 부과될 수 있는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과감히 면제하며 ▲사안에 따른 사법 처리(형사책임) 역시 면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원활한 철거를 위해 세부 방법과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물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정부의 철거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악성·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자진 철거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형사 고발 조치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착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 담당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청정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활동을 위한 사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온전히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라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에 신속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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