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접수…변상금·과태료 부과 제외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2026년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하천·계곡과 산림이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하천·계곡 주변에는 평상, 데크, 차양막 등 각종 불법시설물이 설치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이용객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를 통해 시설물의 자율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컨설팅 등 정비 지원이 제공되며, 산림관계법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가 제외된다. 또한 위반 정도와 정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처리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단속을 통해 적발돼 조사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이 점검이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하천·계곡과 국유림은 특정인의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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