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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 국민에게 알린다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7.31 15:32
  • 조회수 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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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 활성화·산림재난 예방·귀산촌 지원 등 주요 제도 개선 사례 소개

규제합리화 홍보.jpg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지난 30일 삼척 덕풍계곡 일원에서 산림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피서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주요 사례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산림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민 불편 개선과 임업 활성화를 위해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민생규제·복지서비스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합리화 홍보2.jpg

 

올해 상반기에는 산불위험지역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리 범위를 기존 산림 중심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인접한 토지(50m 이내)까지 확대해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 외 다른 산업 분야 전업 종사자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귀산촌 창업 및 주택 마련 지원 대상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원 중 1명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김영범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해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카드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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