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경 500m이내 예방접종 않은 양돈농가 10농가 14천두 살처분
경남도는 24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김해시 주촌면 소재 양돈농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김해시와 해당농가에 대하여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농장주 및 관련자 이동금지와 환축격리, 가축이동 제한 조치, 농장 출입구 차단방역(생석회 도포, 외부인, 차량 출입금지), 농장 출입구에 1개소를 유지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농가를 기준으로 방역대를 설정, 긴급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방역대별 방역초소를 긴급히 설치하는 등 발생에 준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농가를 포함하여 반경 500m이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양돈농가 총 10농가 14천두에 대하여 예방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발생농장 지역일대가 양돈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구제역의 빠른 확산력을 감안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히 결정되었다.
김해지역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김해지역 일반양돈농가에 대한 긴급예방접종이 결정됨에 따라 1. 24일부터 김해 전 지역의 일반양돈장에 대한 백신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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