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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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 산림복지
- 휴양림/산림욕장
2024.10.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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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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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산림복지
- 휴양림/산림욕장
2024.10.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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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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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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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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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구대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귀책사유...-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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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