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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약관 개정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10.29 12:05
  • 조회수 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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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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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들e 간소화페이지 공지<사진=국립자연휴양림 제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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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나들e 메인페이지 공지<사진=국립자연휴양림 제공>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되었다. 

 

 

사진3.이용약관.jpg
이용약관<사진=국립자연휴양림 제공>

 

개정된 약관의 세부 내용은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행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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