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불 원인자 ‘무관용 대응’… 형사처벌·과태료 강화
전남 곡성군은 올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한 처분에 나섰다고 밝혔다.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오산면 선세리, 곡성읍 죽동리, 오산면 운곡리 등에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2건은 수사를 마치고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산불 원인으로는 주택 화재 확산, 화목보일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