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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올바른 가지치기 방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시기에 맞춰 14일 평택시 가지치기 사업 현장을 찾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새로 바뀐 가로수 가지치기·잠복소·조명시설 설치 등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사업 절차 준수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도한 가지치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였다.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국도 1호선(남부 문화예술회관∼동삭교 구간) 가로수에 대해 계절감 있는 수종 선정과 다층 구조로 식재하고, 가지치기는 수형과 가지 발달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행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지자체 담당자와의 간담회, 교육, 현장 점검을 30회, 60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통을 확대해 도시 경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기간에 지자체 현장을 찾아 소통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4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겨울철 가로수 관리, 현장 점검과 소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12월~2월)를 맞아 가지치기, 잠복소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11월 28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 130여 명과 시민단체, 수목 전문가, 산림과학원이 참여해 겨울철 가로수 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해충방제를 위한 잠복소*는 실익이 없으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크리스마스용 조명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잎이 없는 활엽수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간과 시간 동안만 유지토록 하고 있다.    * 잠복소 : 짚이나 거적 등으로 나무줄기를 감싸 월동을 위해 따뜻한 곳을 찾는 해충을 유인했다가 3월쯤 벌레들이 깨어나기 전에 수거해 불에 태워 해충을 방제.   산림청은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인 내년 2월까지 현장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로수 사업 계획 외에 긴급한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 ‘진단조사’ 시행,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도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을 맞아 지자체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6
  • 올겨울 가로수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을 맞아 가로수 관리사업 실행에 앞서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해 ‘전국 가로수 관리 담당자 간담회’를 11월 28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전국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 한국가로수협회, 가로수 시민연대, 산림과학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달라지는 가로수 제도와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단체 의견·지자체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겨울철 가로수 관리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가로수 목표 수형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 전에 전문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함으로써 과도한 가지치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12월부터는 겨울철 가로수 관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8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산림복지진흥원, 주거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 新사업 발굴
    <사진> 27일 경기도 부천 공공임대아파트(범박 휴먼시아 1단지)에서 진행된 ‘생활숲 사회통합형 산림복지서비스 시범사업’의 참여자들이 단지에 설치될 대형 화분에 구근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27일 경기 부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범박 휴먼시아 1단지)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생활숲 사회통합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생활숲을 직접 관리하는 산림복지기반의 정기형 작업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자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 숲속운동, 나무심기, 가지치기, 산림텃밭 운영 등의 저강도 산림작업 기반의 치유 활동     금일 추진된 시범사업은 숲에서 진행하는 전신 운동 포함해 늦가을에 추진하는 산림작업인 구근심기와 가지치기, 이웃 간 대화 및 차담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진흥원은 LH 생활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24년도에 수도권 임대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 후 ’25년부터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1인 고령 가구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   남태헌 원장은 “작업치유 프로그램은 돌봄 공백 등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민간 산림복지 전문기업이 공동 개발한 산림복지 유망모델”이라며 “도시 생활권의 주요 사회문제를 산림복지를 통해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1-27
  •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매년 봄마다 제기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현장 토론회’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으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가로수 관리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숲법’ 개정과 가지치기 기준을 강화하는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 여건과 문제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시 국가역할 강화(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과도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5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등 이 자리에서는 전선과 간판 등 도시 시설물과의 경합 속에서 생태적이고 아름답게 가로수의 수형을 관리하는 방법과 가로수 쓰러짐 피해 예방에 대해 논의하였고, 목표 수형 설정 및 가지치기 기준·절차 마련, 신규 예산 반영, 한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가로수 관리 강화로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은행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가로수 정책 중앙부처 참여(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강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4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 (연구 확대)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 방법 제시를 위한‘가로수 통합관리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23∼’26)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이팝나무길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오는 2월4일까지 2022년 산림교육(숲해설·유아숲교육)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춘천시 및 화천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많을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모집기관을 확정한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 3개소와 인근 공원, 생활숲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등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춘천국유림관리소로 접수하면 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산림교육의 적극행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5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6
  •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0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올바른 가지치기 방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시기에 맞춰 14일 평택시 가지치기 사업 현장을 찾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새로 바뀐 가로수 가지치기·잠복소·조명시설 설치 등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사업 절차 준수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도한 가지치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였다.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국도 1호선(남부 문화예술회관∼동삭교 구간) 가로수에 대해 계절감 있는 수종 선정과 다층 구조로 식재하고, 가지치기는 수형과 가지 발달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행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지자체 담당자와의 간담회, 교육, 현장 점검을 30회, 60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통을 확대해 도시 경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기간에 지자체 현장을 찾아 소통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4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겨울철 가로수 관리, 현장 점검과 소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12월~2월)를 맞아 가지치기, 잠복소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11월 28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 130여 명과 시민단체, 수목 전문가, 산림과학원이 참여해 겨울철 가로수 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해충방제를 위한 잠복소*는 실익이 없으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크리스마스용 조명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잎이 없는 활엽수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간과 시간 동안만 유지토록 하고 있다.    * 잠복소 : 짚이나 거적 등으로 나무줄기를 감싸 월동을 위해 따뜻한 곳을 찾는 해충을 유인했다가 3월쯤 벌레들이 깨어나기 전에 수거해 불에 태워 해충을 방제.   산림청은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인 내년 2월까지 현장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로수 사업 계획 외에 긴급한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 ‘진단조사’ 시행,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도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을 맞아 지자체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6
  • 올겨울 가로수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을 맞아 가로수 관리사업 실행에 앞서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해 ‘전국 가로수 관리 담당자 간담회’를 11월 28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전국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 한국가로수협회, 가로수 시민연대, 산림과학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달라지는 가로수 제도와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단체 의견·지자체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겨울철 가로수 관리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가로수 목표 수형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 전에 전문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함으로써 과도한 가지치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12월부터는 겨울철 가로수 관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8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산림복지진흥원, 주거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 新사업 발굴
    <사진> 27일 경기도 부천 공공임대아파트(범박 휴먼시아 1단지)에서 진행된 ‘생활숲 사회통합형 산림복지서비스 시범사업’의 참여자들이 단지에 설치될 대형 화분에 구근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27일 경기 부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범박 휴먼시아 1단지)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생활숲 사회통합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생활숲을 직접 관리하는 산림복지기반의 정기형 작업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자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 숲속운동, 나무심기, 가지치기, 산림텃밭 운영 등의 저강도 산림작업 기반의 치유 활동     금일 추진된 시범사업은 숲에서 진행하는 전신 운동 포함해 늦가을에 추진하는 산림작업인 구근심기와 가지치기, 이웃 간 대화 및 차담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진흥원은 LH 생활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24년도에 수도권 임대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 후 ’25년부터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1인 고령 가구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   남태헌 원장은 “작업치유 프로그램은 돌봄 공백 등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민간 산림복지 전문기업이 공동 개발한 산림복지 유망모델”이라며 “도시 생활권의 주요 사회문제를 산림복지를 통해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1-27
  •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매년 봄마다 제기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현장 토론회’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으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가로수 관리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숲법’ 개정과 가지치기 기준을 강화하는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 여건과 문제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시 국가역할 강화(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과도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5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등 이 자리에서는 전선과 간판 등 도시 시설물과의 경합 속에서 생태적이고 아름답게 가로수의 수형을 관리하는 방법과 가로수 쓰러짐 피해 예방에 대해 논의하였고, 목표 수형 설정 및 가지치기 기준·절차 마련, 신규 예산 반영, 한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가로수 관리 강화로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은행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가로수 정책 중앙부처 참여(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강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4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 (연구 확대)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 방법 제시를 위한‘가로수 통합관리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23∼’26)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이팝나무길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오는 2월4일까지 2022년 산림교육(숲해설·유아숲교육)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춘천시 및 화천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많을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모집기관을 확정한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 3개소와 인근 공원, 생활숲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등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춘천국유림관리소로 접수하면 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산림교육의 적극행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5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올겨울 가로수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을 맞아 가로수 관리사업 실행에 앞서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해 ‘전국 가로수 관리 담당자 간담회’를 11월 28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전국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 한국가로수협회, 가로수 시민연대, 산림과학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달라지는 가로수 제도와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단체 의견·지자체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겨울철 가로수 관리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가로수 목표 수형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 전에 전문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함으로써 과도한 가지치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12월부터는 겨울철 가로수 관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8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6
  •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05
  •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차단숲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 을 본격 시행한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부산광역시)가로수   「도시숲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ㆍ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도시숲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항시)철길 도시숲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7

산림복지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산림복지진흥원, 주거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 新사업 발굴
    <사진> 27일 경기도 부천 공공임대아파트(범박 휴먼시아 1단지)에서 진행된 ‘생활숲 사회통합형 산림복지서비스 시범사업’의 참여자들이 단지에 설치될 대형 화분에 구근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27일 경기 부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범박 휴먼시아 1단지)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생활숲 사회통합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생활숲을 직접 관리하는 산림복지기반의 정기형 작업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자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 숲속운동, 나무심기, 가지치기, 산림텃밭 운영 등의 저강도 산림작업 기반의 치유 활동     금일 추진된 시범사업은 숲에서 진행하는 전신 운동 포함해 늦가을에 추진하는 산림작업인 구근심기와 가지치기, 이웃 간 대화 및 차담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진흥원은 LH 생활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24년도에 수도권 임대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 후 ’25년부터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1인 고령 가구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   남태헌 원장은 “작업치유 프로그램은 돌봄 공백 등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민간 산림복지 전문기업이 공동 개발한 산림복지 유망모델”이라며 “도시 생활권의 주요 사회문제를 산림복지를 통해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1-27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오는 2월4일까지 2022년 산림교육(숲해설·유아숲교육)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춘천시 및 화천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많을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모집기관을 확정한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 3개소와 인근 공원, 생활숲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등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춘천국유림관리소로 접수하면 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산림교육의 적극행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올바른 가지치기 방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시기에 맞춰 14일 평택시 가지치기 사업 현장을 찾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새로 바뀐 가로수 가지치기·잠복소·조명시설 설치 등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사업 절차 준수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도한 가지치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였다.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국도 1호선(남부 문화예술회관∼동삭교 구간) 가로수에 대해 계절감 있는 수종 선정과 다층 구조로 식재하고, 가지치기는 수형과 가지 발달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행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지자체 담당자와의 간담회, 교육, 현장 점검을 30회, 60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통을 확대해 도시 경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기간에 지자체 현장을 찾아 소통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4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매년 봄마다 제기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현장 토론회’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으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가로수 관리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숲법’ 개정과 가지치기 기준을 강화하는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 여건과 문제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시 국가역할 강화(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과도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5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등 이 자리에서는 전선과 간판 등 도시 시설물과의 경합 속에서 생태적이고 아름답게 가로수의 수형을 관리하는 방법과 가로수 쓰러짐 피해 예방에 대해 논의하였고, 목표 수형 설정 및 가지치기 기준·절차 마련, 신규 예산 반영, 한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가로수 관리 강화로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은행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가로수 정책 중앙부처 참여(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강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4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 (연구 확대)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 방법 제시를 위한‘가로수 통합관리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23∼’26)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이팝나무길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 사유림 매수 시작!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8일부터 관내 9개 시·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을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경영․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452ha(산지연금형 32ha 포함)를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임지, 국유림 집단화 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나 행위 제한이 있는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서부지방산림청 누리집 공고’에 게시된 ‘순천국유림관리소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2)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주들이 직접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경영, 보호 등 공익 기능 확대뿐 아니라 국민 복지증진에도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청, 여의도 면적 15배 사유림 매수…579억 원 투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01억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매도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의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 확인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며,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올바른 가지치기 방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시기에 맞춰 14일 평택시 가지치기 사업 현장을 찾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새로 바뀐 가로수 가지치기·잠복소·조명시설 설치 등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사업 절차 준수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도한 가지치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였다.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국도 1호선(남부 문화예술회관∼동삭교 구간) 가로수에 대해 계절감 있는 수종 선정과 다층 구조로 식재하고, 가지치기는 수형과 가지 발달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행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지자체 담당자와의 간담회, 교육, 현장 점검을 30회, 60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통을 확대해 도시 경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기간에 지자체 현장을 찾아 소통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4
  •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사진>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서울 서초 양재 메타쉐쿼이아, 양버즘나무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11
  • 겨울철 가로수 관리, 현장 점검과 소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12월~2월)를 맞아 가지치기, 잠복소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11월 28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 130여 명과 시민단체, 수목 전문가, 산림과학원이 참여해 겨울철 가로수 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해충방제를 위한 잠복소*는 실익이 없으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크리스마스용 조명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잎이 없는 활엽수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간과 시간 동안만 유지토록 하고 있다.    * 잠복소 : 짚이나 거적 등으로 나무줄기를 감싸 월동을 위해 따뜻한 곳을 찾는 해충을 유인했다가 3월쯤 벌레들이 깨어나기 전에 수거해 불에 태워 해충을 방제.   산림청은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인 내년 2월까지 현장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로수 사업 계획 외에 긴급한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 ‘진단조사’ 시행,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도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을 맞아 지자체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6
  • 올겨울 가로수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을 맞아 가로수 관리사업 실행에 앞서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해 ‘전국 가로수 관리 담당자 간담회’를 11월 28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전국 지자체 가로수 담당자, 한국가로수협회, 가로수 시민연대, 산림과학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달라지는 가로수 제도와 잘못된 가지치기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단체 의견·지자체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다.   겨울철 가로수 관리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가로수 목표 수형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실행할 때에는 사업 전에 전문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함으로써 과도한 가지치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12월부터는 겨울철 가로수 관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28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산림복지진흥원, 주거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 新사업 발굴
    <사진> 27일 경기도 부천 공공임대아파트(범박 휴먼시아 1단지)에서 진행된 ‘생활숲 사회통합형 산림복지서비스 시범사업’의 참여자들이 단지에 설치될 대형 화분에 구근심기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27일 경기 부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범박 휴먼시아 1단지)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생활숲 사회통합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 생활숲을 직접 관리하는 산림복지기반의 정기형 작업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자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 숲속운동, 나무심기, 가지치기, 산림텃밭 운영 등의 저강도 산림작업 기반의 치유 활동     금일 추진된 시범사업은 숲에서 진행하는 전신 운동 포함해 늦가을에 추진하는 산림작업인 구근심기와 가지치기, 이웃 간 대화 및 차담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진흥원은 LH 생활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24년도에 수도권 임대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 후 ’25년부터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수도권 소재 국민·매입임대주택 거주 80세 이상 1인 고령 가구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   남태헌 원장은 “작업치유 프로그램은 돌봄 공백 등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거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민간 산림복지 전문기업이 공동 개발한 산림복지 유망모델”이라며 “도시 생활권의 주요 사회문제를 산림복지를 통해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3-11-27
  •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매년 봄마다 제기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현장 토론회’를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으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가로수 관리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숲법’ 개정과 가지치기 기준을 강화하는 사업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 여건과 문제점,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시 국가역할 강화(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과도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5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등 이 자리에서는 전선과 간판 등 도시 시설물과의 경합 속에서 생태적이고 아름답게 가로수의 수형을 관리하는 방법과 가로수 쓰러짐 피해 예방에 대해 논의하였고, 목표 수형 설정 및 가지치기 기준·절차 마련, 신규 예산 반영, 한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26
  • 가로수 관리 강화로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은행나무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 (도시숲법 개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가로수 정책 중앙부처 참여(상반기)     ○ (관리기준 고시) 강한 가지치기 제한, 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마련(4월)    ○ (안전관리)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 예산 확보 추진(’24년)     ○ (연구 확대)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 방법 제시를 위한‘가로수 통합관리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23∼’26)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이팝나무길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31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새로 바뀐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시행!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공익임지 및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올해 초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최근에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매수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매계약 체결 시 선급금의 지급비율이 40%까지 확대되고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된 공유지분의 산림은 공유자 4명까지 소유자 모두가 동의하면 매수가 가능하도록개선되었다.   또한 기존에 매수제한을 두었던 공원자연환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광양만권 도심지 주변에 방치된 산림에 대해서도 적극 매수하여 도시숲,생활숲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전에 사유림을 매도 요청하였으나,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매수하지 못한 대상지 중 공익용산지나 각종 규제로 행위 제한을 받은 임야 소유자들이 산을 매매하고 비용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오는 2월4일까지 2022년 산림교육(숲해설·유아숲교육)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춘천시 및 화천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많을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모집기관을 확정한다.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 3개소와 인근 공원, 생활숲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등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춘천국유림관리소로 접수하면 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산림교육의 적극행정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5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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