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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4.04.25 17:01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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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정면.JPG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 및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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