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 해외조림 예비전문가 21명, 해외산림현장에 인턴 파견
    21명의 산림학도들이 국제산림 전문가의 녹색희망을 안고 해외산림자원개발 현장으로 해외 인턴활동을 떠난다.   이번에 해외산림현장으로 인턴활동을 떠나는 21명의 예비취업자들은 산림청(청장 정광수)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제도를 통해 선발된 산림관련학과를 졸업한 미취업 산림학도들로, 지난 1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산림청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들은 29일 산림청 회의실에서 발대식과 인턴소양 교육을 받은 후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솔로몬 등 해외산림사업 현장에서 해외조림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인턴사원 신분으로 산림조사, 산림사업 관리, 임산물 가공현장 지원업무 등의 해외산림개발 현장업무를 익히게 된다. 인턴기간 중 이들에게는 국고지원 50%, 해당기업 부담 50%부담으로 현지 체재비를 제외한 월 9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인턴활동 종료 후에는 해외인턴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사업 기업에 해외산림사업 전문가로의 채용기회를 모색하게 된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제도는 산림청의 '09년도 녹색일자리 창출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전문가를 꿈꾸는 미취업 산림학도들을 대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현장에서의 실전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향후 경쟁력 있는 해외 산림자원개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산림청의 녹색일자리 프로그램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해외인턴 운영 첫해인 '09년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환율상승으로 참여기업이 저조하였으나 6개국 10개 사업장에 15명이 참여하여 이중 6명이 인턴 참여기업의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원하는 전문성과 인턴 참여자의 직장체험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해외인턴 운영제도가 제몫을 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국제협력과장은 "산림청은 산림전문가로서의 푸른 꿈을 키우고 있는 미취업 산림학도들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제도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맞춤형 취업이 되도록 기업체 등에 해외산림사업 인턴의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글로벌 리더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인턴제도의 운영 취지를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해외 기반조성을 위해 한-인도네시아, 한-캄보디아와의 조림투자 MOU를 체결하여 40만ha의 조림 대상지를 확보하는 등 모범적인 해외자원개발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해외조림을 시작한 이래 '09년말 기준으로 11개국에 걸쳐 18개 기업이 총 202천ha의 해외조림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이 바이오에너지 연료 확보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어 해외산림자원개발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기회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뉴스광장
    2010-01-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목재이용 검색결과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0-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