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겨울철 대비 난방용 목재펠릿 수급 긴급 점검

- 올해 목재펠릿 공급량 30% 감소 전망, 목재펠릿 제조업계와 간담회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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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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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동절기 난방용 목재펠릿 대책논의.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0월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내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펠릿 생산이 저조할 뿐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수입 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겨울철 펠릿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o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및 유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수요 증가 예상

     * 보일러 보급 대수(누적) : (’21) 28천 대 → (’22 예상) 29천 대 

     * 실내등유 가격(원/ℓ) : (’21.8월) 940.89원 → (’22.8월) 1,639.49원

 

  o 올해 겨울철 예측 소비량은 23천 톤, 생산계획량은 18천 톤으로 5천 톤이 부족한 상황

     * 국내 난방용 펠릿 동절기 비축량(천톤/년) : (’20) 37 → (’21) 25 → (’22.9월) 18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 추가 수입 조달, ▲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시설에서 겨울철 한시적으로 가정난방용 목재펠릿 생산하는 방안이,


 장기적 방안으로는 ▲ 노후화된 제조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생산량 확대, ▲ 비축시스템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 인력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사진2.동절기 난방용 목재펠릿 대책논의.jpg

한편, 제조업계는 그동안 농·임업인에게 주어졌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에 종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원목 가격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목재펠릿 판매단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혜택이 중단될 경우,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난방용 목재펠릿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 ’21년 기준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을 받는 농·임업인은 4.2천 명, 수혜금액은 약 4억 원임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는 ’17년도까지는 농·임업인, 일반인에게 면세되었다가, ’18년부터 농·임업인에 혜택이 한정되었으며, 이 면세 규정이 ’22.12월 말 일몰 예정임


다행히 지난 19일 목재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향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 연료 수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산림청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3.동절기 난방용 목재펠릿 대책논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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