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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합동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은 정선소방서, 정선군청과 함께 봄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3월 12일(화), 26일(화) 양일에 걸쳐 최적의 진화 체계 구축 및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한다. 1차 훈련(12일)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에서 발화한 산불이 주변 산림으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2차 훈련(26일)은 정선종합운동장에서 간이 수영장을 연상시킬 정도의 ‘이동식 저수조 합동 훈련’이 예정이다.  강원권 대형 산불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인력 70여명을 동원한 공중·지상 진화작전이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대형 산불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2차 산불 진화훈련은 지상에 설치된 ‘이동식 저수조’ 중심으로 진행 예정이다.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공히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며 “작은 불씨가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도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산림 인접지의 흡연행위 등을 절대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11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 16.4km로 “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세봉삼거리갈림길] ~ 인장암[가마터삼거리](1.4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그 외 탐방로 10개 구간 35.575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공원사무소 측에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 및 대형 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08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1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다소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으로“내변산분소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인장암(1.2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통제 탐방로는 원암 ~ 남녀치(7.8km), , 관음봉 ~ 세봉(1.7km) 등 10개 구간 33.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 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 취사, 기타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시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3-02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3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구룡폭포(2.5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 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이의철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8
  • 오대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적멸보궁~두로령(5.7km), 구룡폭포~동피골(15.2km), 동대산~두로령(8.3km), 상원사~내면(12.68km) 등 7개 구간이다.  산불통제 구간에도 개방하는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5km) 4개 탐방로이다.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4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를 전면통제 하거나 부분통제 하는 구간은 총 5개 구간 16.2km로서,“사자동(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갈림길 ~ 가마터삼거리(1.2km), 만석동 ~감불마을(3.8km) 4개 구간은 전면통제 하고,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1개 구간은 부분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구간 33.3km(전면개방 9개 구간 31km, 부분개방 1개 구간 2.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간 및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와 함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산불·화재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금년에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50% 가량 적어 예년에 비해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원 내 및 인접지역 주민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흡연·인화물질 반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강화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대산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31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75일)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화기물 소지, 취사, 흡연행위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5-12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으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양수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 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봄,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11.1.-12.15.)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통해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봅철 가뭄 증가 및 강수량 부족 현상이 증가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봄·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바람 등으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도가 크다”면서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8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식)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74일간) 통제하는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5일(토)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탐방로는 오대산 비로봉, 두로봉, 동대산을 연결하는 3개 노선, 계방산 3개 노선, 노인봉 2개 노선, 그리고 오대산의 대표적 고갯길인 홍천군 내면~두로령~평창군 상원사 1개 노선으로 모두 9개 노선 약 53km이다. 아울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로를 개방하지만,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 산 정상, 쉼터 등 밀집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기 ▲ 탐방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승 오대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서의 화기물 소지, 취사, 흡연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탐방 거리두기, 하산 후 행사·모임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5-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주말 비대면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 개최(4차)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동지역을 찾아오는 상춘객을 대상으로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강릉솔향수목원에서 비대면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를 추진 시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내용은 ▲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례를 담은 사진 20점 전시 ▲ 산불지휘차량을 활용한 랩핑 홍보 및 계도 ▲ “산불조심”, “소각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한 마스크를 착용 비대면 홍보 ▲ 상춘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용품 배부(마스크, 전단지) 등이며, 행사 종료 후 오후에는 산불취약지역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원 의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흡연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산불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합동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은 정선소방서, 정선군청과 함께 봄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3월 12일(화), 26일(화) 양일에 걸쳐 최적의 진화 체계 구축 및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한다. 1차 훈련(12일)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에서 발화한 산불이 주변 산림으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2차 훈련(26일)은 정선종합운동장에서 간이 수영장을 연상시킬 정도의 ‘이동식 저수조 합동 훈련’이 예정이다.  강원권 대형 산불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인력 70여명을 동원한 공중·지상 진화작전이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대형 산불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2차 산불 진화훈련은 지상에 설치된 ‘이동식 저수조’ 중심으로 진행 예정이다.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공히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며 “작은 불씨가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도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산림 인접지의 흡연행위 등을 절대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11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 16.4km로 “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세봉삼거리갈림길] ~ 인장암[가마터삼거리](1.4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그 외 탐방로 10개 구간 35.575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공원사무소 측에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 및 대형 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08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1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다소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으로“내변산분소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인장암(1.2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통제 탐방로는 원암 ~ 남녀치(7.8km), , 관음봉 ~ 세봉(1.7km) 등 10개 구간 33.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 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 취사, 기타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시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3-02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3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구룡폭포(2.5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 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이의철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8
  • 오대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적멸보궁~두로령(5.7km), 구룡폭포~동피골(15.2km), 동대산~두로령(8.3km), 상원사~내면(12.68km) 등 7개 구간이다.  산불통제 구간에도 개방하는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5km) 4개 탐방로이다.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4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를 전면통제 하거나 부분통제 하는 구간은 총 5개 구간 16.2km로서,“사자동(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갈림길 ~ 가마터삼거리(1.2km), 만석동 ~감불마을(3.8km) 4개 구간은 전면통제 하고,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1개 구간은 부분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구간 33.3km(전면개방 9개 구간 31km, 부분개방 1개 구간 2.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간 및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와 함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산불·화재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금년에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50% 가량 적어 예년에 비해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원 내 및 인접지역 주민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흡연·인화물질 반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75일)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화기물 소지, 취사, 흡연행위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5-12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으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양수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 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봄,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11.1.-12.15.)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통해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봅철 가뭄 증가 및 강수량 부족 현상이 증가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봄·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바람 등으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도가 크다”면서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8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식)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74일간) 통제하는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5일(토)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탐방로는 오대산 비로봉, 두로봉, 동대산을 연결하는 3개 노선, 계방산 3개 노선, 노인봉 2개 노선, 그리고 오대산의 대표적 고갯길인 홍천군 내면~두로령~평창군 상원사 1개 노선으로 모두 9개 노선 약 53km이다. 아울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로를 개방하지만,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 산 정상, 쉼터 등 밀집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기 ▲ 탐방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승 오대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서의 화기물 소지, 취사, 흡연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탐방 거리두기, 하산 후 행사·모임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5-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주말 비대면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 개최(4차)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동지역을 찾아오는 상춘객을 대상으로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강릉솔향수목원에서 비대면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를 추진 시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내용은 ▲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례를 담은 사진 20점 전시 ▲ 산불지휘차량을 활용한 랩핑 홍보 및 계도 ▲ “산불조심”, “소각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한 마스크를 착용 비대면 홍보 ▲ 상춘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용품 배부(마스크, 전단지) 등이며, 행사 종료 후 오후에는 산불취약지역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원 의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흡연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산불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3
  • 영암국유림관리소, 드론으로 산불 취약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 5월 말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활용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관할구역(18개 시·군·구)의 산림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주말 비대면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 개최(4차)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동지역을 찾아오는 상춘객을 대상으로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강릉솔향수목원에서 비대면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를 추진 시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내용은 ▲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례를 담은 사진 20점 전시 ▲ 산불지휘차량을 활용한 랩핑 홍보 및 계도 ▲ “산불조심”, “소각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한 마스크를 착용 비대면 홍보 ▲ 상춘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용품 배부(마스크, 전단지) 등이며, 행사 종료 후 오후에는 산불취약지역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원 의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흡연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산불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3
  • 영암국유림관리소, 드론으로 산불 취약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 5월 말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활용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관할구역(18개 시·군·구)의 산림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9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 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통해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봄철 가뭄 증가 및 강수량 부족 현상이 증가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드론 등 첨단기술을 산림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국민의 많은 주의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6
  •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난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5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관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산불예방진화대 등 70 여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9대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방지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불법소각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산불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03
  • 2020년 치악산 가을철 산불예방 위한 탐방로 부분 통제 알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사무소장 노윤경)는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우려가 있는 탐방로 출입을 통제하며, 탐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구탐방지원센터~향로봉~곧은재 탐방로(5.6km)는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통제기간에는 산불 발생 원인이 되는 통제 탐방로 및 샛길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및 공원 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탐방로 예약제 구간을 이용하려면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https://res.knps.or.kr)에서 방문일 전날 17시까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며, 입장 가능인원은 입구별로 평일 100명, 주말 및 공휴일은 300명으로 제한한다. 정성자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탐방객을 대상으로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조기에는 산림과 인접한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제 탐방로 및 탐방로 예약제 현황 공원명 통제탐방로 연장(km) 예약제 운영 탐방로 연장(km) 합 계 총 2구간 13 총 1구간 5.6 치악산 황골삼거리 ~ 곧은재 3.5 곧은재탐방지원센터 ~ 곧은재 ~ 향로봉 ~ 행구탐방지원센터 5.6 향로봉 ~ 영원산성삼거리 2.6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1-13

산림복지 검색결과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경남도, “산림휴양림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9월부터 도내 산림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욕장․치유의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에 담배냄새 없는 쾌적한 객실을 제공함은 물론, 모든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산림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흡연행위는 10~20만 원의 과태료(1차 10만 원, 2차 이상 20만원), 취사행위는 30~50만 원(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쓰레기투기행위는 10~20만 원(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는 자체적으로 금지행위 홍보 및 계도에 힘쓰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단속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현명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도내에는 금원산자연휴양림 등 14개의 자연휴양림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흡연․취사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6-09-12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8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내 흡연행위 제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이에 따라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http://www.huyang.go.kr)을 참조하면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라며, “담배연기 없는 휴양림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08-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합동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은 정선소방서, 정선군청과 함께 봄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3월 12일(화), 26일(화) 양일에 걸쳐 최적의 진화 체계 구축 및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한다. 1차 훈련(12일)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에서 발화한 산불이 주변 산림으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2차 훈련(26일)은 정선종합운동장에서 간이 수영장을 연상시킬 정도의 ‘이동식 저수조 합동 훈련’이 예정이다.  강원권 대형 산불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인력 70여명을 동원한 공중·지상 진화작전이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대형 산불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2차 산불 진화훈련은 지상에 설치된 ‘이동식 저수조’ 중심으로 진행 예정이다.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공히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며 “작은 불씨가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도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산림 인접지의 흡연행위 등을 절대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11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 16.4km로 “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세봉삼거리갈림길] ~ 인장암[가마터삼거리](1.4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그 외 탐방로 10개 구간 35.575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공원사무소 측에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 및 대형 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08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1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다소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으로“내변산분소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인장암(1.2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통제 탐방로는 원암 ~ 남녀치(7.8km), , 관음봉 ~ 세봉(1.7km) 등 10개 구간 33.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 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 취사, 기타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시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3-02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3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구룡폭포(2.5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 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이의철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8
  • 오대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적멸보궁~두로령(5.7km), 구룡폭포~동피골(15.2km), 동대산~두로령(8.3km), 상원사~내면(12.68km) 등 7개 구간이다.  산불통제 구간에도 개방하는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5km) 4개 탐방로이다.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4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를 전면통제 하거나 부분통제 하는 구간은 총 5개 구간 16.2km로서,“사자동(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갈림길 ~ 가마터삼거리(1.2km), 만석동 ~감불마을(3.8km) 4개 구간은 전면통제 하고,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1개 구간은 부분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구간 33.3km(전면개방 9개 구간 31km, 부분개방 1개 구간 2.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간 및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와 함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산불·화재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금년에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50% 가량 적어 예년에 비해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원 내 및 인접지역 주민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흡연·인화물질 반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강화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대산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31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75일)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화기물 소지, 취사, 흡연행위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5-12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으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양수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 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봄,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11.1.-12.15.)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통해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봅철 가뭄 증가 및 강수량 부족 현상이 증가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봄·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바람 등으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도가 크다”면서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8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식)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74일간) 통제하는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5일(토)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탐방로는 오대산 비로봉, 두로봉, 동대산을 연결하는 3개 노선, 계방산 3개 노선, 노인봉 2개 노선, 그리고 오대산의 대표적 고갯길인 홍천군 내면~두로령~평창군 상원사 1개 노선으로 모두 9개 노선 약 53km이다. 아울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로를 개방하지만,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 산 정상, 쉼터 등 밀집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기 ▲ 탐방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승 오대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서의 화기물 소지, 취사, 흡연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탐방 거리두기, 하산 후 행사·모임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5-13
  • ‘산림드론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지방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에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 불법소각행위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지역 취사‧흡연행위 등을 감시‧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부청은 금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중에 18개 시‧군에서 ‘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예방을 위한「산림보호법」위반사례 36건을 적발하고 3,4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선제적인 예방‧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산불발생 원인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7
  • 2020년 치악산 가을철 산불예방 위한 탐방로 부분 통제 알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사무소장 노윤경)는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우려가 있는 탐방로 출입을 통제하며, 탐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구탐방지원센터~향로봉~곧은재 탐방로(5.6km)는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통제기간에는 산불 발생 원인이 되는 통제 탐방로 및 샛길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및 공원 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탐방로 예약제 구간을 이용하려면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https://res.knps.or.kr)에서 방문일 전날 17시까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며, 입장 가능인원은 입구별로 평일 100명, 주말 및 공휴일은 300명으로 제한한다. 정성자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탐방객을 대상으로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조기에는 산림과 인접한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제 탐방로 및 탐방로 예약제 현황 공원명 통제탐방로 연장(km) 예약제 운영 탐방로 연장(km) 합 계 총 2구간 13 총 1구간 5.6 치악산 황골삼거리 ~ 곧은재 3.5 곧은재탐방지원센터 ~ 곧은재 ~ 향로봉 ~ 행구탐방지원센터 5.6 향로봉 ~ 영원산성삼거리 2.6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11-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합동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은 정선소방서, 정선군청과 함께 봄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3월 12일(화), 26일(화) 양일에 걸쳐 최적의 진화 체계 구축 및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한다. 1차 훈련(12일)은 가리왕산자연휴양림에서 발화한 산불이 주변 산림으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2차 훈련(26일)은 정선종합운동장에서 간이 수영장을 연상시킬 정도의 ‘이동식 저수조 합동 훈련’이 예정이다.  강원권 대형 산불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인력 70여명을 동원한 공중·지상 진화작전이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대형 산불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2차 산불 진화훈련은 지상에 설치된 ‘이동식 저수조’ 중심으로 진행 예정이다.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공히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며 “작은 불씨가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도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산림 인접지의 흡연행위 등을 절대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11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 16.4km로 “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세봉삼거리갈림길] ~ 인장암[가마터삼거리](1.4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그 외 탐방로 10개 구간 35.575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공원사무소 측에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잦은 산불 및 대형 화재가 우려됨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2-08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인화물질 반입 및 흡연행위 금지 등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1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 변산반도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일부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다소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5개 구간으로“내변산분소 ~ 가마소삼거리 ~ 굴바위(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 세봉삼거리 ~ 인장암(1.2km), 만석동 ~ 감불(3.8km)”이다. 통제 탐방로는 원암 ~ 남녀치(7.8km), , 관음봉 ~ 세봉(1.7km) 등 10개 구간 33.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 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인화물질 반입, 흡연, 취사, 기타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시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3-02
  • 오대산국립공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2023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적멸보궁~두로령(5.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등 7개 구간이며 개방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구룡폭포(2.5km) 4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통제 탐방로 및 비법정탐방로 무단 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이의철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2-28
  • 오대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제외한 전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적멸보궁~두로령(5.7km), 구룡폭포~동피골(15.2km), 동대산~두로령(8.3km), 상원사~내면(12.68km) 등 7개 구간이다.  산불통제 구간에도 개방하는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km), 상원사~적멸보궁(2km), 상원사~중대(1.3km), 소금강산~구룡폭포(2.5km) 4개 탐방로이다.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취약지역 순찰과 더불어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원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논, 밭에서의 소각행위를 삼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4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를 전면통제 하거나 부분통제 하는 구간은 총 5개 구간 16.2km로서,“사자동(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갈림길 ~ 가마터삼거리(1.2km), 만석동 ~감불마을(3.8km) 4개 구간은 전면통제 하고,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1개 구간은 부분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구간 33.3km(전면개방 9개 구간 31km, 부분개방 1개 구간 2.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간 및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와 함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산불·화재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금년에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50% 가량 적어 예년에 비해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원 내 및 인접지역 주민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흡연·인화물질 반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강화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대산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31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75일) 통제했던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구간을 포함, 오대산의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km), 두로령~동대산(8.3km), 계방산~삼거리(1km)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의철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에서의 화기물 소지, 취사, 흡연행위 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5-12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으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양수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 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봄,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11.1.-12.15.)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통해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봄철에 발생하며,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에 해당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봅철 가뭄 증가 및 강수량 부족 현상이 증가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봄·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바람 등으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도가 크다”면서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8
  •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 개방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식)는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등을 위해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74일간) 통제하는 오대산국립공원 탐방로를 5월 15일(토)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탐방로는 오대산 비로봉, 두로봉, 동대산을 연결하는 3개 노선, 계방산 3개 노선, 노인봉 2개 노선, 그리고 오대산의 대표적 고갯길인 홍천군 내면~두로령~평창군 상원사 1개 노선으로 모두 9개 노선 약 53km이다. 아울러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로를 개방하지만,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 산 정상, 쉼터 등 밀집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기 ▲ 탐방로 우측으로 한 줄 통행하기 ▲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승 오대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서의 화기물 소지, 취사, 흡연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탐방 거리두기, 하산 후 행사·모임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5-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주말 비대면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 개최(4차)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영동지역을 찾아오는 상춘객을 대상으로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강릉솔향수목원에서 비대면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진 전시회를 추진 시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내용은 ▲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 사례를 담은 사진 20점 전시 ▲ 산불지휘차량을 활용한 랩핑 홍보 및 계도 ▲ “산불조심”, “소각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한 마스크를 착용 비대면 홍보 ▲ 상춘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용품 배부(마스크, 전단지) 등이며, 행사 종료 후 오후에는 산불취약지역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원 의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허가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흡연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산불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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